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관련,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출처 :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1심 무죄|동아일보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