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된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K대학교가 A교수를 해임처분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A교수는 해임처분을 다툴 예정이고 퇴거를 불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의 총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이 협의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소방관들이 교수연구실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이후 연구실의 물품을 별도 공간에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총장 및 총무처장 등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지만, LKB는 총장은 무혐의결정을,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무죄판결을, 총무처장은 선고유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