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이 농산물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파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안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직원에게 보관 중이던 농산물 매매계약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하여 농협 소유의 위 계약서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조합장 재직 당시 방만하게 운영되던 농협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엄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조합장에서 퇴임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일부 임직원들은 피고인이 재직 당시 농산물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후 그 계약서를 임의로 파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권수, 유지원, 임영현)은,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오히려 위 계약서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위 매매계약은 정기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계약서를 파쇄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① 피고인의 재직 당시 계약서를 파쇄하였다는 부하직원은, 피고인의 퇴임 이후에 위 계약서를 파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찾아내고자 하는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② 위 계약서가 파쇄된 시점에 관한 조사결과나 진술 내용은 계속 달라지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파쇄하고자 하였다면 직접 파쇄하지 않고 굳이 부하직원에게 파쇄를 지시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그 파쇄 여부를 지켜볼 이유가 없었던 점, ④ 계약서가 파쇄되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감사결과에는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퇴임 이후에도 위 계약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⑤ 위 계약과 별개의 매매계약도 파기된 사실이 있고, 위 부하직원은 별개 매매계약의 존재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점 등을 확인하고, 이에 의하면 위 부하직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부하직원은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위 계약서 파쇄의 경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는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치밀한 기록분석 등을 통해 주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의 모순점과 오류를 밝혀내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해당 증인이 그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동기를 입증해 냄으로써, 피고인이 부당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 담당변호사 : 임권수, 유지원, 임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