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모 산업단지 내 부지를 약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매매계약대로의 이행을 거부하자 LKB에 의뢰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매도인(피고) 측은, 대형로펌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산업단지 내 부지라는 특성상 관련법령에서 처분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도인은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 내지 계약의 기초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건설쟁송팀 변호사들은 ❶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건 경위에 비추어 동기의 착오 내지 계약의 기초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입증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❷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내 부지 처분규제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