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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3)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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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모 산업단지 내 부지를 약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매매계약대로의 이행을 거부하자 LKB에 의뢰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매도인(피고) 측은, 대형로펌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산업단지 내 부지라는 특성상 관련법령에서 처분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도인은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 내지 계약의 기초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건설쟁송팀 변호사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건 경위에 비추어 동기의 착오 내지 계약의 기초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입증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내 부지 처분규제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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