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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맹사업본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한 사례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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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본부인 의뢰인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갱신 거절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사업 본부인 의뢰인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 본부인 의뢰인 회사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가맹계약을 종료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의뢰인 회사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억울한 오명까지 쓰게 된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가맹사업법 관련 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까지 모두 찾아 이를 서면에 반영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매우 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의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투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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