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인 원고가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위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 등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방송사업자는 설립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며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이 어려워지자, 차명 주식투자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을 불법하게 충당하였고, 이후에도 자기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안·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송법 제18조 제1항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고, 특히, 해당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점’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공시하면서 당시의 비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한 사정’ 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그 처분이 재량권 행사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