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투기한 것이 문제가 된 LH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귄익위법’)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접한 이후,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의뢰인이 국토교통부 용역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① 의뢰인이 지득하였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정해진 노선과 역사 위치에 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검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무죄
법원은 1년 6개월에 가까운 장기간의 심리 끝에 본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정해진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점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는바, 의뢰인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하여, ‘비밀 정보’를 ‘업무처리 중’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LH사태로 인해 야기된 부동산 투기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와 증거들만을 갖고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에서, 조속히 보석을 청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공소사실 자체를 치열하게 다투어 결국 무죄임을 밝혀 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