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인이 브로커를 사용하여 환자를 알선·유치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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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브로커인 甲과 乙을 사용하여 환자 총 100여 명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알선·유치하도록 사주하여 총 8억여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여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
2. 사건의 특징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의사면허 취소를 막기 위해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다투어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으며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필요가 있었음.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2심에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환자 알선 및 유치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음.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일부 무죄 판결을 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되었음.
5. 성공의 의의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냈고, 이로 인해 선고형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어 의뢰인의 의사면허 취소를 면하게 조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