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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부동산개발

[전부승소] 매매대금반환

2023.06.26

 

 

 

주상복합건물 점포 내에 기둥이 있다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분양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주상복합건물 내 점포를 분양하는 분양회사이고 상대방은 위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었는데, 수분양자들이 점포 내·외부에 기둥이 있다며 계약해제 및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당 법인은 분양자를 대리하여 기둥 존재가 확인 되더라도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우리법인의 조력 내용

 

상대방인 수분양자들은, 의뢰인인 분양회사가 내부 및 외부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분양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본 사안에서 기존 판례와 구분되는 지점 및 쟁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와 별개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계약상·관습상·조리상 일반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 및 입증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점포 내 기둥의 존재 등에 관하여 분양광고(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를 통해 상대방에 고지하였고, 이례적으로 가로 및 세로 각 2m가 넘는 매우 큰 크기(1:80의 스케일)로 바닥과 벽체, 도로, 소품, 외벽까지 설계도면에 맞추어 정밀하게 이 사건 모형을 제작하여 분양현장에 전시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기둥의 존재, 개수,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모형 등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여러 차례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이 사건 기둥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처분문서에 준하는 확인서 역시 각 날인 받았고, 분양가는 계약면적(3.30579=1)에 계약평당가를 곱하여 책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기둥의 개수 및 위치 등을 반영하여 급지 단가를 조정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당초 전부승소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에게 점포 내 기둥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며 의뢰인 회사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의의

 

모든 건물은 기본적으로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지지하여 지반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 내력 기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둥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소송 등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당 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기둥 및 점포의 기획골격 스케치의 과정에서 제작되는 기획도면, 건물의 규모, 형태, 시공방법, 설계기준 및 조건을 고려한 기본설계도면, 기본설계도면을 기초로 공사비, 형태, 유지관리 시공 비교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실시설계도면 등의 제작을 통하여 단계별로 상가 점포 건축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준공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위 사실들이 건축설계허가도면 및 모형도에 정확하게 현출되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 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판결문에 모두 반영되어 점포 내·외부에 존재하는 기둥 관련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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