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는 심장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러가 탈락하여 심정지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당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는데, 환자측을 대리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1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확정한 사안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팔로사징후, 시미타 증후군이 복합된 선천적 심장기형을 가진 환아와 부모입니다. 환아는 출생 전에 질병을 진단받고 생후 6개월에 피고 병원에서 완전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에 만 22개월에 다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종료하고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혈액 공급을 위해 환아의 대동맥에 삽입한 대동맥 캐뉼러(체내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뽑아내기 위해 꽂는 관)가 갑자기 탈락하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위 의료사고로 인해 환아는 치명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영구적으로 심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미세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은 의무기록만으로는 대동맥 캐뉼러 탈락의 구체적인 경위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위 의료사고는 환아의 선천적인 질병이나 캐뉼러의 구조적 특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캐뉼러 탈락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환아의 기왕증(선천적 심장기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본 법무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판례가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1심법원이 환자측의 증명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았다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의료사고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수술에 따르는 통상적인 위험으로 볼 수 없는 점, 심장수술 중 대동맥 캐뉼러가 탈락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환아의 선천적 질병 등의 내적 요인으로 캐뉼러가 탈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처럼 환아의 내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캐뉼러의 탈락은 의료진의 부주의한 건드림과 같은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와 달리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밝힐 책임은 관련 법리상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자측에 적대적인 1심 의무기록 감정에 대한 재감정을 신청하고, 소송 중 만 8세가 된 환아에 대한 추가 신체감정도 신청하였으며, 환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감정 결과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본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채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뇌손상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취지 대부분을 인용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2억 원 이상(지연손해금 포함)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사실심법원의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신속하게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환자측은 대부분 열악한 지위에서 의료과실을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의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관련 법리를 재확인하고, 환자측의 손해를 구제해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