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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경제범죄

[일부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 사건

2023.08.09

 

 

부정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특경법위반(증재)으로 기소된 사건

 

 

 

 

1. 범죄사실

 

은 대출모집 및 알선을 위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저축은행과 사업자 대출 업무에 관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등이 허위로 개인사업자의 외관을 작출하여 저축은행에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 저축은행의 주택금융팀장 이 이를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부정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에 사업자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수십번에 걸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2천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배후에는 대출실행과정을 기획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기 위하여 으로 하여금 대출모집 및 알선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은 그들의 지시하에 저축은행 관련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등 행위를 하였음에도 외관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주범으로 기소되었었습니다. 또한 에게 지급한 금원 일부는 차용금이었으나 오간 금액 전부를 수재액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구속영장 청구시부터 제1심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수사방향을 주도하였는데 범죄 혐의가 확실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배후에 기획 세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드러내었고 이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무이자로 차용한 약 4,0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법리상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끝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수재액 12천만 원 중 약 4,0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다양한 내용의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들이 받아들여지며 징역 2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은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기획한 사람도 아니고 대출을 통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본 사람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소된 금액 중 일부의 직무관련성이 문제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을 본 배후자가 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하였고, 법리적으로 다투었던 수재액 일부 부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유죄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수취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 계좌내역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은 으로 하여금 수사과정 전반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사용케 하였고, 4,000만 원은 나머지 다른 금액들의 지급 방식과 다르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다투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이러한 세심함이 부정대출 사건이라는 엄중한 사건에서 일부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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