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원고 급여를 인상하되 급여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주면 이를 추후 회사 주식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며 원고의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하여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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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원고 급여를 인상하되 급여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주면 이를 추후 회사 주식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자체가 여러 내용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었던데다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계약의 존부 자체가 다퉈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급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피고 측에 선 다른 임원들의 진술서 및 유리한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들을 통해 계약의 존재 및 피고의 일부 이행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특히 변론/서면 공방 과정에서 피고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급여'라 인정한 부분을 근거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자신의 급여 일부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존부 자체를 다투었던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는 피고 회사를 믿고 급여 인상 과정에서 급여 일부를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후 추후 회사 주식으로 반환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그간의 헌신과 신의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LKB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그간의 기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들을 통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주위적 청구를 인용받아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