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증권발행제한조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위반 혐의로 6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과징금 9,01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의뢰인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청구인의 前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했고, 前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와 청구인의 비위행위를 같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은 취소되거나 최소한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청구인이 ‘증권발행제한조치처분’이라는 중대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례, 법리 등을 바탕으로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 점, ② 법인의 귀책사유는 실제 위반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前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임직원이 위 위반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면 사유는 이미 반영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심판의 결과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본 법무법인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기관들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법무법인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