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박사과정 논문을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파기환송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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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현직 검사였는데 박사학위 논문예비심사에서 대필 받은 논문을 발표하여 대학원의 공정한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므로 당 법인에서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은 현직검사가 박사학위 논문예비심사에서 대필받은 논문을 발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우리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처음부터 모든 사건기록을 샅샅이 훑어 논문 예비심사 단계는 단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 위험 정도를 학위 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예심 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각 증거와 함께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사건은 자칫 심리불속행으로 제대로 다투어보지 못한 채 기각이 될 위험성이 큰 만큼, 매주 오전 회의를 통하여 각 쟁점 및 주장할 사항을 파악하고 종합 상고이유서에 이은 각 쟁점별 상고이유보충서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개 가까이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역시 업무방해죄를 논의하였는데 당 법인은 ➊ 업무방해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이어서 업무의 주체가 보호법익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실, ➋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정은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학문의 자유로 보장되므로 기본권주체를 제대로 확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자칫 업무의 주체를 잘못 확정할 경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실, 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교수이며(교수주체설), 신입생 모집과 같은 사정업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위임 받은 수임자가 업무의 주체라고 보는데(수임자주체설) 원심은 대법원 판례와는 어긋나게 논문 예비심사 평가행위의 업무주체가 교수도 수임자도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장이라고 판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가능한 모든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대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심 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지도교수에 의한 수정·보완을 거친 예심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의의
현행 대한민국 법률 하에서 대법원이 관장하는 제3심(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당 법인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정리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쉬지 않고 각 쟁점 별로 꾸준히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상고이유보충서를 매달 제출하며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 대법원 사건이라 할지라도 당 법인 특유의 쟁점 파악 능력 및 그에 따른 증거에 입각한 논증의 전개, 헌법적 관점을 포함한 모든 법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