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에 기망행위 등 취소사유가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하였지만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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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 후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아지자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조합가입계약에 조합의 기망행위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의탈퇴를 주장하면서 조합에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탈퇴를 방어해달라며 LKB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 과정에서 조합이 시공사 특정, 건설 층수, 동‧호수 특정, 부지확보비율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의탈퇴 규정에 따라 임의탈퇴하겠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조합가입계약서 문언의 해석부터 조합가입계약 공고문 등 조합가입 과정에 드러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자잘한 주장까지 모두 치밀하게 반박하면서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규약과 같은 자치규범은 유효하고, 조합규약에 따른 임의탈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규범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 조합을 조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결정 이유에 적시하면서, 기망행위가 없고 임의탈퇴가 불가능하여 조합가입계약의 탈퇴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