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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024.03.15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뢰인)을 상대로 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 및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주장을 배척

 

 

 

 

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인 의뢰인은 조합원인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과정에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조합가입계약이 의뢰인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으니 원상회복으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LKB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가입계약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해제 통지가 양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피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조합가입계약의 문언, 체결 경위, 계약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해제 통지는 확정적, 종국적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조합가입계약에는 단체법상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양자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거절 법리가 온전히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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