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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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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손해배상 청구건설쟁송

하수급업체 D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에 제소하여 원청업체와 합의 이끌어냄

2024.08.12

D(하청업체)B건설(원청업체)로부터 LH공사가 발주한 토목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건설은 D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트집을 잡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니, 급기야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의 중도 해지 통보를 하고 하청업체를 다른 곳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 후 B건설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D(하청업체)를 상대로 "과지급된 기성금의 반환""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금액 증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건설쟁송팀은 피고 D사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판사가 진행한 변론기일 및 법원 소속 건설전문조정위원의 주재로 이루어진 조정기일)에서 D사가 오히려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중도 타절당한 것이라는 점을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판사 및 건설전문조정위원들은 오히려 피고 D(하청업체)가 원고 B건설(원청업체)로부터 더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D사가 B건설로부터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D(하청업체)는 저희 법인 건설쟁송팀의 도움으로 20억 원이 넘는 청구를 전액 피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청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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