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원고(주식회사 건설투데이)는 피고(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를 상대로 컨설팅 대금 명목의 약정금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함.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 및 레지던스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수주하게 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컨설팅 용역 업무 수행 자체를 부인하고, 컨설팅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 컨설팅 계약서에 대금 지급 비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컨설팅 용역 업무의 특성상 용역 활동의 직접 증거가 남아 있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되었으나 시공회사가 중국계 회사로서 ‘꽌시’ 문화로 인해 컨설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기타 피고 주장의 빈약한 포인트를 지적하여 1심 재판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