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회장님이 사망한 후 상속세 부담을 느끼던 자녀(2남 1녀)들 중 가업승계의 요건을 갖춘 장남과 차남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주주총회, 상속세신고까지 전 과정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세무당국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생전에 회장님이 증여한 재산(또는 증여추정재산)을 최소화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낮추어 드렸습니다.
2.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회장님의 사망 이후 상속세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 다소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주주총회, 상속세신고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상속 대상 기업의 재산 중 사업과 무관한 재산이 있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러한 재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드렸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녀 또는 관련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적절하게 소명함으로써 상속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선고의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상속인들은 이를 납부한 후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기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높은 상속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가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롭지만 가업승계의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세무당국 담당자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요청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법률적으로 적절히 소명하면,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