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교육부장관이 명망있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산의 부당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교원채용에 이사장의 참여 등을 지적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립대학은 과거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A학교법인으로서는 교육부의 감사내용이 부당한 것임을 소명하고, 다른 대학에 비해 전례없는 기준을 적용한 부당한 처분을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교육부의 감사에 관하여 처음부터 A학교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지적한 감사내용을 반박할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립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현황 등에 비추어 과거에도 교육부의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선례를 지적하고, 여전히 해당 사립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이 재정건전성과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원승인취소는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와 비교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일부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LKB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는 자칫 관선이사의 파견 등 학교법인은 물론 해당 사립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LKB는 사건 초기 감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하였고, 결국 제1심 및 제2심 승소 판결을 통해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대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언론보도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1090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