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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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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학교·학원

학교장이 제기한 인사발령취소 소청심사청구 승소

2024.11.04

1. 기초사실

A학교법인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원을 동일 재단이 운영 중인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하였고, 이에 학교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발령취소를 청구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립학교 교장이 인사발령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한 학교에 두 명의 교장이 난립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나아가 고등학교 교장을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우선 효력정지신청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관계가 사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함을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결정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과 관련해 교원의 근태관리를 위한 교육상 및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 입증하고 징계처분이 아니고 불리한 처분도 아님을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LKB의 주장을 인용하여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LKB의 신속한 대응으로 해당 중고등학교는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무리없이 신학기의 학교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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