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A강사가 경쟁 교육업체로 옮겨 강의를 하자 종전 교육업체가 “A강사가 회사 웹하드에서 강의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교재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이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쟁 교육업체의 고소 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관련 배임죄, 손괴 및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배임죄” 등 다수의 피의사실로 진행되었고, 검찰 항고, 재항고, 재기수사, 재정신청 기각 등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A강사의 강의자료에 관해 종전 교육업체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저작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추가수사없이 기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 공소로서 공소기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LKB는 A강사의 강의자료에 관해 종전 교육업체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종전 강의자료에 저자를 A강사로 표시, 기출문제 포함, 입사 전부터 강의노트와 문제집 이용 등)을 제시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을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변론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판결이유에 적시하면서,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흔치 않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에 관해서도 강사가 종전 업체에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작성한 강의노트와 문제집인 사정 등을 설명하여 강사가 저작권법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