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유치원 원장인 A와 교사인 B는 유치원 원생들에 대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수의 유치원생들의 부모 및 유치원생들이 원고가 되어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인 A원장은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자 LKB를 찾아왔습니다. LKB는 형사기록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들 일부는 유치원장이 수업료 일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시켰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원고들이 청구한 치료비 모두가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 A원장은 교사의 학대행위 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면책되거나 책임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들이 수업료 일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고 수업이 제공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제시한 일부 내용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상당 부분 부정하였고, 수업료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취하였다는 부분의 손해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에서 A원장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면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