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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사후 혼용승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2심 승소(1심 취소)

2019.10.29

U사는 진공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의 한국 현지법인인데, 국내 자체 보세공장에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Sputtering System)를 생산하면서,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혼용작업 승인을 혼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도중에 사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서울세관장은 U사에 대한 기업심사 도중 U사에 대한 혼용승인이 사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혼용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진 혼용작업기간에 대하여 혼용승인의 효력을 부인하고 관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U사는 처분에 즉각 불복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정당한 해석과 혼용승인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사후승인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항소심에서 L.K.B &Partners(담당변호사 우지훈)을 선임하였고, 우지훈 변호사는 관세법 규정의 문리해석상 한계, 입법연혁에 따른 체계적 해석, 입법취지에 기초한 목적론적 해석, 보세공장의 본질과 통제규정의 유기적 체계 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 소정의 혼용승인에는 오로지 사전승인만이 허용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L.K.B &Partners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허용범위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혼용승인 규정의 운용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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