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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은행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20.01.28

 

1. 수사의 경위 및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국내 최대규모의 시중은행인 S은행의 행장으로, 부행장 이하의 인사부 직원들과 사이에, 외부 유력가 자제에 대한 청탁을 받거나, 내부 고위급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격시키거나, 남녀 성비를 사전에 정하여두고 그 성비에 따라 남자를 합격시키고 여자를 불합격시키는 등으로 성차별적 채용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면접위원의 면접업무 및 S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점수변경사실이 기재된 엑셀파일과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인사부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을 전격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이광범, 장일혁, 이화용, 박경용, 우지훈, 정두호, 김주안)]은 피고인 이 채용절차에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인사부가 특정 지원자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평가점수 이외의 추가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들의 평가점수를 합격으로 변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면접위원들에게 오인 내지 착각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에게는 지원자들에 대하여 상세 대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의사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특히 성차별적 채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S은행의 내규상, 평가점수 순대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은행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규정만 존재함을 근거로, 사기업으로서 S은행이 가지는 채용과정에서의 재량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수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특이자등 부정채용: 대부분 무죄; 성차별적 채용: 전부 무죄]

  이에 법원은 1년 여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특이자등 부정채용에 대하여 극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성차별적 채용에 관하여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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