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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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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선고된 사안

2020.02.12

 

1. 사안의 요지

  도시정비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자격정지 중인 조합장이 직무대행자 체제의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해임결의 안건상정이 예정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이 총회개최일 불과 4일 전에 열렸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공방에 빈틈이 없도록 변론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김희준, 이화용, 정두호, 김재희)]은 조합을 대리하여 총회개최가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비추어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총회는 정관상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의되었다는 점, 정관이 규정하는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상당수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대한 신뢰 상실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조합장에 대한 다수의 해임발의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단 5일 동안, 총 세 차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노력으로 총회개최를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신청기각]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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