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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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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서류적 특수조건에 따라,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0.02.20

 

1. 사실관계

  A은행은 C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B은행은 수익자 D사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에는 ‘국제제재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C사와 D사 및 위 두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E씨는 국제제재(정확히는 국제제재를 구체화한 국내법)에 반하여 북한·이란산 석탄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 B은행 측은 국제규범인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이 정하는 신용장 독립·추상의 원칙상, 원인거래와 무관하게 신용장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원인거래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신용장 독립·추상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LKB)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화용, 서재민, 박성남)는 피고 A은행을 대리하여, ①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 사건 특약은 신용장통일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고, 이 사건 특약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A은행은 신용장대금 지급의무 없고, ② 이 사건 신용장대금 지급은 국제제재와 이를 입법화한 국내법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신용장대금 지급은 위법하다는 논리로 원고 주장에 맞섰습니다.

 

4. 판결 결과와 대상 판결의 의의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독립·추상의 원칙을 악용하여 불법적 거래를 일삼는 수익자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제시한 판결로써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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