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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상품밀수,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

2020.03.04

  피의자(의뢰인)들은, “의류를 밀수출하고 회사 매출을 개인통장으로 직접 수취하는 방법 및 회사와 피의자들 사이에 상표권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상표권사용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후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약 22억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고발인)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회사 매출을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것이 명백하고, 피의자들은 부부사이로서 처의 계좌를 남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정황까지 존재한다.”는 사정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관할경찰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희준, 우지훈)을 변호인으로 새롭게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히 분석하여, “밀수출 조세포탈 부분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처벌받은 관세포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공소권 처분을 하여야 하고, 설령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주체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고의 등 범죄구성요건 일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상표사용료 조세포탈 부분은 관련 사건에서 상표사용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으므로 일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중, 삼중 처벌에 해당하여 너무나 가혹하다.”는 정상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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