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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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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암환자들에 대한 A요양병원의 고주파온열암 치료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위 암환자들에게 실비보혐료를 지급한 보험회사가 …

2020.05.27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고주파온열암 치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A요양병원의 간호사가 고주파온열암 치료기기를 작동시킨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이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고주파온열암 치료비용 상당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대응

본 법무법인 의료분쟁 전담팀(담당변호사 : 신재연, 김현권, 이현송)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회신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의료행위의 객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주파온열암 치료의 경우, (i) 치료기기에 이미 치료온도와 치료시간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행위는 치료부위 특정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의사가 직접 진찰을 통해 실시한 점, (ii) 금기증이 있는 환자들은 의사 진찰 단계에서 배제되고 기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적은 점, (iii) 치료기기는 매우 단순한 조작으로 작동되는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숙련된 전담간호사가 이를 작동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관련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암의 병행적보조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주파온열암 치료의 특성을 풍부하게 설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피보험자들 작성 문답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수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의의

이에 법원은 1년이 훌쩍 넘는 장기간의 심리 끝에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각 보험회사에서는 실비보험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자, 암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진료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국의 요양병원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다수 보험회사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지급을 거부하며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을 다투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개별 진료행위의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고주파온열암 치료를 실시하는 전국의 요양병원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본 사안은 그 중 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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