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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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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종중이 재산분쟁이 있던 소종중의 대의원들의 종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는 결의를 하자, 소종중의 대의원들이 그 결의의 무효를…

2020.05.27

1. 사건의 요지

대종중은 소종중 소유 100억 원대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소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 법무법인 부동산팀(유지원, 신재연 변호사)이 소종중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종중의 청구를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대종중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소종중 대의원들의 종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소종중을 대리하여 대종중 해당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대응

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유지원, 신재연, 이평희)는 대종중의 결의에 소집통지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과,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는 종중의 본질적인 성격에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대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의의

종중 내부 또는 종중과 종중 사이에서 재산에 관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은 종원 개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관련 서류도 주로 한자로 작성되어 있거나, 망실된 경우가 많아 그 실체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종중의 결의 역시 법원은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효력을 놓고 다툼이 잦습니다. 본 사건은 종중 사이의 재산 분쟁에서 승소하고, 그에 따라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대종중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소종중에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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