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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A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안

2020.06.03

1. 이 사건의 개요 및 가처분결정 

A공사는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인 B위원회를 설치하는 C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B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A공사에게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고, A공사는 채권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C운영규정의 효력을 문제삼으며, A공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이 종결된 후 상당한 기간동안 결정을 하지 않아, A공사는 징계심의를 진행하고 징계결과를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위 징계통보가 이루어진 뒤 3~4개월이 지나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변경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2. 가처분이의에서의 주장

이에 본 대리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장순욱, 김현권, 장범식)]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도 없었음과 채권자들이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의 효력만 받고 있음에 주안점을 두어, 징계요구권자의 정당한 징계요구가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며, 징계처분을 확정하는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징계요구서 위조 주장에 대해 각 징계요구서의 작성과 송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채권자들의 공사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처분결정 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이에 법원은 약 5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문 끝에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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