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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무혐의 처분] 상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형사고소

2020.07.01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성공하자, 공동대표 중 1인이 다른 1(의뢰인)을 사업체에서 배제하고자 의뢰인에게 상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1. 사안의 개요

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공동대표로서 공동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상표권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은 위 사업체의 공동대표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을 사업체에서 축출하고자 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십 억 원에 지분권을 매도하지 않으면 의 각종 위법행위를 문제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은 이 이에 응하지 않자 상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이하 번 소송이라 함및 손해배상(이하 번 소송이라 함)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엿고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번 소송은 회사 설립시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상표권을 이 부당히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회사에 상표사용료를 청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상표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고번 소송은 이 본인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영업권을 보유하기 위해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점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으며형사고소는 위 과정에서 이 회사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 행위와 회사 사이에 위법한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대하여 이 증거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방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번 소송에 관하여는이 상표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증거가 없다는 점오히려 여러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은 상표권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영업권 출자시에 상표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여러 증거를 들어 논증하였고번 소송에 관하여는 입점 제안의 거부가 반드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보장해주고자 했던 영업권은 일반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특수상권의 입점 제안과 관련이 없다는 점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쌍방의 경영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은 공동경영 체제를 채택한 당연한 결과인 점 등을 논증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고소 건에서도 번 소송에서와 같은 논거로 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민사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이 모두 승소하였고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회사의 감사로서의 이해관계인()이었는데위 감사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사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의 선임을 위해 의 지분권을 이해관계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신임 감사를 적법하게 선임하였고신임 감사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조속히 확정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성공한 프랜차이스 사업체의 공동대표간에 이루어진 법적 분쟁에서일방 당사자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 행태에 제동을 걸고민사소송 승소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장일혁김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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