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 시스템을 유가증권 유통에 도입하여 공모형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려는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현행법상 규제에 부딪혀 우리 법인에 자문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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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사실
현행법상 유가증권 유통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이 필수적이고 유가증권 중개·판매·유통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지역특구법상 실증특례로 이 사건 사업을 지정받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2.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유관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하여, 논파가능한 쟁점은 법리로 설득하고, 극복이 어려운 쟁점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증특례 지정을 받기 위한 명분과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및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유관부처의 입장을 반대/유보에서 찬성으로 대전환시킴으로써, 결국 관련 쟁점 전부를 해결하였습니다.
3. 성과
의뢰인 회사는 2020. 7. 6.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지역특구법상 실증특례로 지정받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는 핀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현행법상 유가증권의 유통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 시스템은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유가증권 유통시스템에 일대 혁신이 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복, 우지훈, 박재형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1186510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