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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세종텔레콤 실증특례 지정 성공 사례

2020.07.06

 

의뢰인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 시스템을 유가증권 유통에 도입하여 공모형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려는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현행법상 규제에 부딪혀 우리 법인에 자문을 의뢰함

 

 

1. 배경사실

 

현행법상 유가증권 유통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이 필수적이고 유가증권 중개·판매·유통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지역특구법상 실증특례로 이 사건 사업을 지정받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2.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유관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하여, 논파가능한 쟁점은 법리로 설득하고, 극복이 어려운 쟁점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증특례 지정을 받기 위한 명분과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및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유관부처의 입장을 반대/유보에서 찬성으로 대전환시킴으로써, 결국 관련 쟁점 전부를 해결하였습니다.

 

3. 성과

 

의뢰인 회사는 2020. 7. 6.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지역특구법상 실증특례로 지정받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는 핀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현행법상 유가증권의 유통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 시스템은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유가증권 유통시스템에 일대 혁신이 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복, 우지훈, 재형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1186510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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