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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07.14

 

  

일본에서 거주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안

 


1.
기초사실

기소중지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거주한 피상속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이 과세기간 동안 일본에서만 거주하였는데도 소득세법상의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은 기소중지로 입국하지 못하였을 뿐 국내거주의사가 있었고, 피상속인에게는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상속인들)이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지급하는 등 생활자금을 함께하였고, 피상속인의 수익은 국내법인을 운영하여 받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었으며, 피상속인은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에서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통해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본거주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임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여도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제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형식적인 외국거주만으로는 국내거주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외국거주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하여는 거주기간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 : 문준필, 장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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