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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사가처분 승소]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2020.07.21

 

1. 기초사실

 

상장사 S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A 주식 22% 보유 중인 상황에서, A 대주주  Y 대하여 수백억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Y A 지분에 가압류를 두었습니다. 이때  대주주 Y 아무런 재무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A 주식의 3% 해당하는 현저한 저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외형을 가장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신주를 실권시켜 사실상 3자배정으로 골프장을 양도하고, 골프장 양도대금을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함과 동시에 가압류된 자신의 지분을 형해화시키려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A사 신주발행이 상법 399, 424조의2, 418 2항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상법 402조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재무제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정리하여, A사의 유상증자가 상법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현저한 저가발행인 , A사가 밝히고 있는 유동성 확보는 유상증자의 실제 목적이 아닌 , A사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의 형식으로 저가발행한 후 의도적으로 실권주를 발생시켜 제3자배정 방식으로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함이고, Y 경영권 매각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수수하여 채무를 면탈할 것이 분명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치밀한 주장 하에,  A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399, 424조의2, 418 2항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 상법 402조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A사의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A 임원들의 신주발행절차 집행을 금지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아무리 대주주라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과 수단에 의하여 현저한 저가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법에서 허용될 없음을 보여준 실로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이러한 상사가처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변호사의 상사 법리에 관한 깊은 이해와 객관적 사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 : 김종복, 우지훈, 손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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