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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고 청구 인용] 대여금 및 공사대금 사건

2020.09.28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까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후 시행사가 모든 수익금을 독식하고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감정결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 사안


1.
사안의 개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까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후 시행사가 모든 수익금을 독식하고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정산하지 않자,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시행사는 해당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 감정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채권으로 이를 상계하고자 했던 사건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동산 시행 사업의 수익금이 시행사 계좌로 선입금되는 것을 기화로,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체하면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한 사안에서, 해당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가장 크게 문제된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총 5회에 걸친 감정, 추가감정, 보완감정 등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해당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은 준공도면 자체의 오류 내지 감정인의 감정 오류에 기한 것임을 면밀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건물에 가사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은 매우 소액에 불과하여 시공사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 및 공사대금 채권 중 하나에도 미치지 못함을 증거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조속한 선고 및 시공사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이 사건 1심 판결은 2017. 12.에 시작되어 장장 39개월에 걸친 긴 심리 끝에 대여금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전부 승소(소가 약 58억 원 전부 인용),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일부 승소(소가 약 47억 원 중 약 26억 원 인용)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부동산 시행 사업의 수익금이 시행사 계좌로 선입금되는 것을 기화로 시행사가 그 시행이익을 독식하려는 행위를 견제하고, 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그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유지원, 김현권, 김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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