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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승소] 인도단행가처분 승소

2020.10.12

 도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시공자 지위 및 유치권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공사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안

 

1. 기초 사실

재건축조합은 2017년 입찰을 통하여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공사 진행을 늦추자 201912월 조합원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부지 현장을 점유한 채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건설회사들이 시공권 수주 이후에 입찰 당시의 제안 내용을 180도로 번복하고 오히려 각종 사유를 들면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요구를 하는 잘못된 업무관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건축조합이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일부 건설회사들이 각종 소송을 남발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근거로 사업부지 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장기간 재건축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회사가 제기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도급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6.2020카합20113 결정).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피보전권리인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충분히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에게는 사업비 금융이자 부담과 조합원 입주 지연으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에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는 가사 인정되더라도 경미하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5.202020847 결정).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기존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가처분인용 결정을 받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건설사들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을 시공권 수주 이후 사업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 관련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010071745416469

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04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8844


*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강대, 권혁, 서재민, 허경, 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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