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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부승소] 토지분할불허가처분취소

2020.10.20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한 필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토지분할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토지 매수인이 해당 토지에서 수목장(樹木葬) 영업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을 불허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허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안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의뢰인의 토지 중 일부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하기가 쉽지 않던 차여서 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신청하였으나 분당구청장은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은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허가가 필요하고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를 매수하기로 한 회사가 해당 토지에서 수목장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분할을 불허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이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와 같은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여서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재량의 범위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가 각 개발행위마다 상이한 점을 논증하고, 분당구청장이 한 처분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와 토지 일부를 매도하여 분할을 신청하는 것이 다른지 않은데 후자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을 재판부에 주지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분당구청장의 토지분할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매우 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도 그 재량권 행사의 탈남용을 다투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 유지원,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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