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사례

2021.01.22

 

 공무원 출신이었던 청구인이 용산구, 강동구를 포함하여 서울 5개구 이상의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양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거부(부존재)처분을 하자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


 [1. 기초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뢰인 용산구청, 강동구청)에게 기관의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여권업무 처리현황, 차량등록 업무처리 현황, 주민등록, 가족관계 업무 처리 현황 등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권, 차량, 가족관계 업무 관련 정보는 자료열람 및 제공권한이 없고 나머지 정보는 취합∙가공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있고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정보가 부존재하지 않는 한 공개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하기는 하나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상급기관 등에 있거나 정보의 취합∙ 가공에 너무도 큰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여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여 해당 정보들은 피청구인에게 관리 권한이 없는 정보이거나 공개를 위한 정보의 취합∙가공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므로 부존재함을 논증하고, 청구인이 서울 20여개 구청을 포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음을 밝히며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정보를 모두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존재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재결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공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