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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반포15차 시공사 지위 유효하다”는 대우건설 소송 각하

2021.02.26

법원, “신반포15차 시공사 지위 유효하다”는 대우건설 소송 각하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
입력 2021.02.25 15:00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의 시공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부지에 대우건설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의 부당한 계약해제 조치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네이버 로드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박석근)는 "대우건설이 사업 시공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대우건설이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지난 18일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부적법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총 공사비 2098억원(3.3㎡당 499만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며 생긴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대우건설은 평당 공사비(3.3㎡당 499만원)를 적용한 약 456억원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39억원을 더해 총 59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조합은 연면적 증가분 중 대우건설이 무상특화를 제안한 지하 4층과 난(難)공사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제안한 부분 등은 증액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총 245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달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유효한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미 삼성물산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돼 이를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만 인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대우건설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경쟁입찰방법을 새로 밟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성물산은 이 사업의 적법한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우건설도 삼성물산의 시공자 선정 절차나 공사도급계약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대우건설이 사업 시공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는 단순한 수급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결의로 시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면서 "도시정비법이 시공자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원·피고 간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에 빨간불이 커졌다. 다만 항소기간(판결 이후 2주 이내)이 남아 있어 2심에서 법정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또 법원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양측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대우건설 측에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방향을 틀어 손해배상금을 따져볼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반포15차 조합을 대리한 권혁 엘케
이비(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통상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바뀌면 기존 시공사가 처음엔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만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바꾼다"면서 "대우건설이 끝까지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로 소송을 이어간 점이 의아하다. 재판부가 대우건설 주장을 각하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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