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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무죄사례

2021.06.10
1. 기초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총책임자로 기소되었으며,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의뢰인의 지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위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일부 정황을 증거로 삼아 의뢰인의 지인뿐 아니라 의뢰인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 중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시기적·내용적으로 도저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나머지 정황들 역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음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원심 유죄 판단의 증거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였던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면밀한 기록분석, 법리검토 및 지속적인 의뢰인과의 소통 등을 통해,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원심판결이 받아들인 증거들을 일일이 반박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함을 항소심 법원에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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