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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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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용]집행정지사건 승소사례

2021.07.05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의 자녀나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 계층인 아동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시설이 보호하는 아동 중 甲에 대해서는 군 대체복무 중인 회사 기숙사에 입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에 대해서는 LH청년전세지원 제도를 통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A시로부터 위 두 아동의 지원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 제59조 1호와 그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시설 퇴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관련 정부 사업안내 책자에서도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24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즉시 퇴소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나 지침이 없습니다. 甲과 乙 두 아동 모두 연계된 가족이 없고 시설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희망하여, 의뢰인 시설은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도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도기에 이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타 금전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정지 처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내용

본 법무법인은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고, 의뢰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결국 ‘퇴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들이 정한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이는 곧 사회안전망으로서 시설의 역할을 몰각시키는 법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위 아동들을 조금이라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호’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이어 나갔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에게 가정이나 다름 없는 보살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과 같고, 보호 아동들의 강제 이주는 결국 시설의 존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주지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 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보호 대상’에서 ‘퇴소한 아동’을 즉시 제외하는 처분청의 행정 편의적인 법 해석을 지적하고, 법규의 ‘문언’에만 그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의 근본 취지와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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