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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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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승소사례

2021.07.23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정상관계를 차분히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건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약 20년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고위공무원 승진을 앞두고 운전하던 중,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하였고 상대방들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심각하였습니다.

 

1심은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백을 했기에 더 이상 어떠한 유리한 사정을 만들어낼 수 없어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기 전 자녀에게 밥을 해주러 갔다는 제반 정황 및 이후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비슷한 케이스의 전국 각지의 법원 케이스들을 모아 위 케이스에서 선고된 형량에 비하여도 의뢰인에게 선고된 형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므로 원심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처벌은 응보주의 형벌론에 비추어도 응보성과 등가성이 맞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지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항소심은 이와 같은 당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일반 회사원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연퇴직하게 되고 그 경우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줄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원심과 항소심 사이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추출하여 이를 변론의 논거로 재구성한 다음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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