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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승소사례

2021.08.18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2021. 9. 24.을 앞두고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인 신청인의 투자금 집금(集金)계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은행이 입금정지조치를 예고하자 신청인이 위 조치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회사운영 계좌와 집금계좌 모두에 대한 피신청인 은행의

입금정지조치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1. 기초사실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는 시중은행인 은행의 일반 요구불계좌를 임의의 투자금 집금(集金)계좌로 이용하였는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상 모든 거래소들은 자신들의 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21. 9. 24.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수리를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어야 함에도,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아닌 일반 요구불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집금(集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입금정지조치를 예고하자 신청인 거래소가 위 조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거래소는 월 평균 150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량을 가진 국내 5-6위의 대형 거래소이고 이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았으며,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에 따라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객 자산의 분리, AML(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21. 9. 24.까지 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예정이어서, 자칫 갑작스러운 은행의 입금정지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거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들에서 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코인) 거래 특성상 실제 가상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소 중앙서버를 통해 장부상 기록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경우 투자자들과 거래소가 동일한 금융회사(은행)의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입금정지조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 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일반 요구불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에 대한 거래종료조치로써 적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이러한 은행의 주장에 대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가 신고기한을 유예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부칙 제5조는 문언 그대로 신고만 유예한 것일뿐,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거래소가 신고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부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유예한 바가 없으므로 신고와는 별개로 은행은 언제든지 거래소와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신청인 은행의 입금정지조치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래소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집금계좌만 입금정지조치 될 경우 신청인 거래소가 별도 사업자계좌를 통하여 재차 투자금을 집금(集金)할 우려가 있다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모든 계좌를 거래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종래 동일(유사)한 사안들에서 시중은행들이 모두 패소했던 결론과 반대되는 최초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양성화 하고, 관련 규제 및 제도를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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