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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승소사례

2021.10.21

 

 

대규모 공동주택시행 사업에서 시행사가 선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지주작업을 맡아 토지매입작업을 한 의뢰인을 해당 행위의 공모자로 간주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택법위반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에게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 자체가 기각된 사안

 

 

1. 기초사실

의뢰인은 대규모 공동주택시행 사업에서 지주작업을 맡아 토지매입작업을 하여 왔습니다. 이후, 시행사가 선 분양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첩보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경찰은 의뢰인을 시행사의 분양대금 편취 행위의 공모자로 간주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택법위반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구속영장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지, 특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소명해야 구속 자체의 필요성을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감안할 때 시행사와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시행사 관련 인물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인용되었기에, 의뢰인의 실제 업무와 범죄혐의와의 상이함을 적극 입증하여야 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진행방향 및 각 단계에서의 상세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팀을 구성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하는 한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의 증명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긴급히 준비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특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명 역시 수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사에 이르는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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