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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가상자산(코인)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승소사례

2021.11.24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납입토록 하고, 순차적으로 등록된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선순위 등록 투자자들에게 각종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기획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에게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안

 

1. 기초사실

의뢰인은 2017. 1.경 우연히 투자 관련 유튜브를 통해 이OOO365라는, 일정 가상자산(당시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연간 원금의 180%에 상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접하게 되었고, 추천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OOO365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였는데, 의뢰인 또한 지인들에게 이러한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추천인으로 등록되어 추천수당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신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소개, 상품설명 등에 가담하였고, 특히 추천인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의뢰인은 상위추천자 지위에 위치한다는 점, 투자금의 수수 외에 어떠한 수입원도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형태로 자금 순환할 뿐이라는 점 등에 천착하여 의뢰인이 약 30억 원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이 사건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다단계 형태라는 점과 자신이 상위추천자 지위에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 등에 참여한 바 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가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기에 야간 접견이 불가피했고, 밤새 이루어진 접견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해외 법인의 실체와 서버 운영 방식, 가상자산의 전송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보충하여 급히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의뢰인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 또한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지 않은 투자자일 뿐이며, 이들과 차이가 있다면 단지 다른 투자자들보다 조금 먼저 가상자산(코인)에 눈을 떠 사업초기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지인 두 명에서 연쇄적으로 연결된 투자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위추천인의 지위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누군가를 편취할 의도로 기망하지도, 기망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사기는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전을 수수하거나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전송은 법이 규율을 예정한 행위태양의 포섭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였다거나 금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특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명 역시 수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종래 동일·유사한 가상자산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안들에서 수사기관이 섣불리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금융거래로 규율하고 있고,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구조를 유사수신행위법이나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에서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예상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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