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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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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장 후 증여이익에 관한 증여세취소소송 2심 승소

2017.02.06

J씨는 00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하였는데, 상장하여 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J씨는 과세관청에 증여세로 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J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권주로 인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J씨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과세관청은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문준필)을 선임하였습니다. 문준필 변호사는 실질과세원칙과 증여세완전포괄주의를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승소한 유일한 사례로서 상장후 증여세 과세와 증여세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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