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kjdaily.com/article.php?aid=1643884912566491028&page=1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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