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기각

[기각]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

2022.02.14

2bd8b8c855f71ee82375addd97c7144b_1657687
 

1. 기초사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A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1)하고, 인도단행가처분에 기하여 사업부지를 인도받아 B건설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도중에 1차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자 A건설사가 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건축정사업조합과 A건설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둘러싸고, 시공자지위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인도단행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다수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1차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본안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재건축조합에게 다시 A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2)하도록 조언하여, 후속 2차 해지가 적법하므로 A건설사가 공사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건설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애초 본안판결이 불리하게 선고되었음에도 조합에게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막아내고, 이를 통해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혼란과 조합원들의 불안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