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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관련 특혜 의혹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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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2018.11월경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6개 지구 중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OOO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었으나, 탈락업체의 이의 제기와 평가 과정상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개 지구의 업체 선정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광주부시장이었던 의뢰인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표적감사로 악용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을 누락하였으며,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여 그 지위를 반납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광주시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안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법리적으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223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의뢰인에게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줄 만한 동인이 없고 이를 입증할만한 최소한의 증거로써 의뢰인 휴대폰에서 업체 관계자 연락처나 주고 받은 메시지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특정감사에 착수하게 된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보면 특정 업체에계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한 표적감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특정감사를 통해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들의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점, 일부 계량평가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 평가할 권한이 있는 점, 광주도시공사 또한 내부 이사회 의결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결정하였던 점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탐색하여 의미있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는 행정부시장으로서 공원일몰제 시한 전에 서둘러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광주시민들의 품에 안겨주고자 하는 선의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법사항을 제거하고자 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을 뿐임을 지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전부 무죄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인 당시 광주부시장이 일부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규정과 사업방식 등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타당하고 건설사 관계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OOO에서 호OOO로 바꾸기 위해 특정감사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사업 실적이나 공원 조성 비용 항목 등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사안인데 시가 자체 평가하고 보고 안건으로 변경한 점도 제안심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량평가에 대해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성공의 의의

검찰은 단순히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변경된 결과만을 두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광주시 공무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장기화된 수사와 법정 공방 과정에서 시의 행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법사항을 제거하고자 한 광주시와 의뢰인의 '적극행정'1심 법원을 통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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